광고 운영 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3일

프로맵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쓰는 업무 서비스입니다. 프로맵(이하 "운영자")는 회원(중개사무소)이 믿고 볼 수 있는 광고만 싣기 위해 다음 기준으로 광고를 받고 운영합니다.

제1조(광고 표시)

모든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싣지 않는 광고)

  1. ①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돕는 광고
  2. ②거짓·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근거 없이 수익·시세 상승·원금을 보장하는 광고(유사수신 등)
  3. ③분양 신고·승인 없이 하는 분양,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사실처럼 알리는 광고
  4. ④등록하지 않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작업대출 등 금융 관련 불법 광고
  5. ⑤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광고
  6. ⑥개인정보(고객 명단·DB)를 사고파는 광고
  7. ⑦도박, 성인, 불법 의약품 등 청소년에게 해롭거나 법령상 광고가 금지된 상품
  8. ⑧다른 사람의 상표·저작권·명예 등을 침해하는 광고
  9. ⑨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

제3조(업종별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①대출·금융 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시사항(등록번호, 금리·연체이자율, 중개수수료 금지 문구 등)을 배너나 연결 페이지에 넣어야 합니다.
  2. ②분양 광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양 신고·승인 등에 관한 표시사항을 연결 페이지에 넣어야 합니다.
  3. ③부동산 중개 광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른 명시사항(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넣어야 합니다.

제4조(심사와 게재 중단)

  1. ①운영자는 광고를 싣기 전에 배너와 연결 페이지를 확인하며, 이 정책에 맞지 않으면 싣지 않습니다.
  2. ②싣는 중이라도 이 정책 위반이 확인되거나 회원의 정당한 신고가 있으면 바로 광고를 내리고 광고주에게 그 이유를 알립니다.
  3. ③광고 내용과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제5조(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자료)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광고별 노출 수·클릭 수만 제공하며, 회원·이용자 정보나 회원이 입력한 고객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광고 계약과 문의)

광고 자리, 기간, 노출 지역, 금액은 광고주와 운영자가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광고 문의와 광고 신고: chchch1004@gmail.com